전자상거래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 업종을 모두 추가하여 동시에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지며, 세무 신고 시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