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제도이므로 별도로 선택할 필요 없이 투자 시점에 적용되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시점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공제율(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이라면 해당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