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발급자는 기부자별 상세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국세청장 등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급한 총액을 집계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을 관리합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미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