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 = (총지급액 – 150,000원) × 6% × (1 – 0.55)
즉,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다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소액부징수 규정: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급 약 187,000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급이 18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