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계좌개설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