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한국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거주자와 달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등만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주소, 거소, 거주일수, 가족 및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등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