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손님을 위한 구급상자 비치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근로자의 부상에 대비한 응급처치용 구급용구 비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손님을 위한 구급상자 비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비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가 가능한지, 원천징수영수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세청에 전화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알려줘.
연간 300만 원 초과 쌀먹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외에 다른 신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