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쌀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법정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며, 일시적인 인적 용역(강의료, 자문료 등)이나 권리금 등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쌀먹으로 1,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국세청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