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부금 세액공제 시 한도액이 정해지면 해당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지출하신 기부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2,030,000원 중 세액공제 한도가 계산되었다면, 해당 한도액만큼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도액이 2,030,000원보다 적다면, 그 한도액으로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공제 신청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