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근무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 훈련 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년 근로계약 만료 시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연차휴가(11일)와 그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를 합산하여 최대 26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거나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