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퇴사하신 후 연내에 재취업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