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상세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청년으로서 감면을 받은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된 감면 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최초 취업하여 감면을 받은 후 2018년에 퇴직하고 2021년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된 감면 기간(예: 5년) 중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 치의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