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타소득도 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자활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작업실 없을 때 카페 가서 작업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