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사전적, 평가적 의미의 임금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법정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을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단순히 임금의 의미를 넘어, 법에서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계산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