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참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