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13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료나 원고료의 경우,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고 명품 판매업에서 위탁 판매와 직접 매입 판매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부가 연금을 나누어 수령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2월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았을 때,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