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포함)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보다 더 상세한 회계 기록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주요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장부 기장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소득 유형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신고 방법입니다.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