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소득을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각 소득별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을 합산하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득을 합산했을 때의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세율(22%)보다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높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