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의 기준 연도는 언제인가요?

2025. 5. 4.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의 기준 연도는 2024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기간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2024년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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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아닌 법인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사업장을 개업할 때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여부는 창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사업의 독립성:**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자금, 인력 등에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업의 동일성:**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사업 개시:** 기존 법인의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판례 및 법규:** * 법인세과-1144, 2012.10.05: 기존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독립적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 특정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법인 대표자 퇴사 후 개인사업장 창업이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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