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자가 사용하는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감면 조치는 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킬로그램당 40원(리터당 약 23.39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부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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