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공급받는 자에 개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공급받는 자에 개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25.
네,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이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공급받는 자 정보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란에는 별도의 상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목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시가로 거래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의 정보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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