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거래일자와 금액으로 조회:
가맹점에 문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이용:
주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승인번호를 몰라도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임대소득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직전년도 사업 기준이 아닌 현재 사업년도 귀속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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