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해당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는 이러한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