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보다 높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