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장별로 인원과 면적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은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각각 산출한 후, 각 기준별 비율을 합산하여 2로 나누어 안분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서울과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총 면적이 50평, 총 종업원 수가 40명이라고 가정할 때, 서울 사업장의 면적이 30평이고 종업원이 20명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비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만약 신고 시 오류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