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이며 부속서류 제출기한은 4월 10일입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전자신고 시 대표자 서명 날인이 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제출 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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