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18년 귀속부터 적용):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