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원비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를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