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스 차량을 리스 기간 만료 후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리스 기간 중 사용하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동일 차량 적용: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차량 인수 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리스 기간과 인수 후 보유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총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
정액법 적용: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합니다.
한도 초과액: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리스 기간 중 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차량 인수 후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용 인정 요건 중 하나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되거나 전액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