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성 인정: 등기임원이라도 형식적인 직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보수)을 지급받는 관계,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소급 적용: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및 보고 자료 등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 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실업 신고 후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