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연중에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은 일반적으로 폐업일이 됩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자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