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에 입력된 3만원 초과 지출분 중 현금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지출 증빙으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이라면,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법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