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매출처(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매매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 금액은 매수인(건물을 사는 사람)이 매도인(건물을 파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추후 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명시가 없으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