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같이 특정 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총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당소득은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 차익은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떤 목적(예: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으로 총소득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