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시 대리인이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인 소유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사업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업무 처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사업자 본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인허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