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통합메일은 퇴직 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면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가 통보되며, 이후 인증서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정보가 차단되어 더 이상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이신 경우,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백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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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바를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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