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통합메일은 퇴직 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면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가 통보되며, 이후 인증서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정보가 차단되어 더 이상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이신 경우,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백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술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턴의 근무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