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근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2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채용형 인턴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체험형 인턴의 경우 교육 훈련이 주목적인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정되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인턴 계약 만료 후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외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계약 기간(보통 3~6개월)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에 갱신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갱신기대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