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강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