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적용받는 경우,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감면받은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전문직으로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할 경우 공제 조건은 무엇이며, 임직원 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렌트카 면책금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민법상 조합이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