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이면서 전문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하는 경우,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나머지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용은 100%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