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경조금 지급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 통지 없이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세계 상품권을 직원 복지로 지급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