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세계 상품권을 직원 복지로 지급할 경우, 해당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며, 경비 처리 시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권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지급 대상, 지급일자, 수령증 등이 포함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품권을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인 복지 목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