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셨고, 2025년도에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2024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받은 후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해당 연도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2024년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폐업 예정이시므로, 폐업 시점까지의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