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가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신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20년 말 신탁세제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의 주요 특징:
법인과세 신탁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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