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과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던 대손충당금 중 회수 가능성이 생긴 채권에 대해 다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