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근로계약 시 고정OT 외 추가 야근 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OT는 근로계약 시 사전에 약정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정OT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야근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시간의 고정OT를 약정했는데 실제 야근이 60시간 발생했다면, 초과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제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