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면책금은 차량 파손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과 같은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렌트카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면책금은 매출이 아닌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