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은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액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이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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