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계산 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다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일반과세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결정 사항이며, 별도 징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