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수수료 외 다른 제휴 수수료도 일반적으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휴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특정 용역(예: 홍보,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제휴 수수료의 성격이 판매 장려금 등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의 구체적인 성격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